2019.01.10 17:23
소득산정기준 및 2019년도 기초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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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산정 기준
과거 1년간 총소득에서 총 납부결정세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공제금을 제한 금액을 12개월 평균으로 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
1년간 총소득 - {총 납부결정세액+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기타} / 12 = ?
2. 2019년도 기초생계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1,024,205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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