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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1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2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3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4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1채권자
  • 2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은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더 이상 채무로 고통받지 마시고
 하루빨리 신청하시어 채무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진작할 걸"이라는 후회의 말입니다.
돌려막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일일 뿐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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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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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가능한 채무

범칙금, 벌금, 과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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