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6 01:47
최근채무 과다한 경우
조회 수 1470 추천 수 1 댓글 0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로 반영하여야 한다.
최근 1년이내 과다 채무자에 대하여는 기각사유가 될수 있는 만큼, 표를 작성하여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상환한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청산가치를 높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에는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할것이나 이로 인하여 미리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무사법인 누리사무소
개인회생 전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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