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과 변제율 !
1. 변제금
가. 청산가치 충족
ㅡ 재산의 현재 청산가치보다는 총변제금이 상회해야 한다.
나. 월평균 소득 에서 기초생계비를 공제하고 초과하는 소득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지며,
다. 만일,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36개월간 청산가치를 충족하면 변제기간은 36개월로 정해지며,
라. 36개월 까지로 청산가치 미 충족시 충족할 기간 까지 최장 60개월 까지 변제기간이 증가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2. 변제율이란 총변제금이 총 채무액에서 변제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은로 상화에 따라서는 최대 90프로 내외의 탕감을 받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소득수준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최근 부양가족이 작으므로 변제율이 50프로 정도만 되어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 이 시간에는 변제금이 정해지는 과정과 변제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레법무사 사무소 도산업무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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