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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23:58

변제금액 결정

조회 수 109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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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금액의 기준

ㅡ 재산을 평가하여 현재 가치로 환가한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액이 많아야 함.

ㅡ 평균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소 36개월 이내 청산가치를 충족하면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정한다.  ♧.

법무사법인 누리사무소 개인회생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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